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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홍여새64
수줍은홍여새6423.01.12

폭행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송치되고 합의할거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폭행사건에서 형사님께 얘기를 들은 바,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송치가 되었고 검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선

피해자가 사건을 고발하고 경찰이 폭행여부를 판단하여

검찰 송치했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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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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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인 또는 제3자의 신고, 고발로 사건이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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