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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쿠냐37

차분한비쿠냐37

검찰 송치후 합의시 기소 불기소가 궁금합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총 4명과 연루 되었고 저는 1명입니다. 상대방측은 다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심각하게 다쳐 상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여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저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단순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처분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 폭행이라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