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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쿠냐37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총 4명과 연루 되었고 저는 1명입니다. 상대방측은 다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심각하게 다쳐 상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여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저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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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단순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처분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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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 폭행이라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