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후 합의시 기소 불기소가 궁금합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총 4명과 연루 되었고 저는 1명입니다. 상대방측은 다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심각하게 다쳐 상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여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저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법률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총 4명과 연루 되었고 저는 1명입니다. 상대방측은 다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심각하게 다쳐 상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여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저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