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상대는 둘이고 저는 혼자입니다
상대 둘 공동상해로 기소되었고 저는 상해죄로 기소된경우
검찰쪽에서 형사조정절차통해 합의하는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조정단계에서 합의한다면
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죄에서 검사는 어떤 판단을 할지 알수가 없네요 (ex 기소유예 또는 재판에 회부)
2. 합의가 결렬된다면
양측다 재판에 회부되겠죠 저포함
이럴때 합의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상대는 경미해서 다음날 바로일한거같고 저는 일도못했고 2주정도 쉬었습니다 . 피해정도로봤을때 제가 더 크다고 경찰쪽에서도얘기했고
참고로 상대방이 절때리는 영상이 있으며 제가 상대때리는 영상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상해로 걸렸고 상해도 더 중하게 가했기 때문에 형량도 훨씬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측에서 더 급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시기 보다는 충분히 주장하실 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합의하면 서로 초범이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때 역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죄질 자체가 공동상해가 더 중한 것도 맞고 피해 자체도 그러하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차피 조정 역시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면, 최소한 검사는 합의하면 선처를 해줄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기소유예 여부 등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구약식, 결렬된다면 구약식 혹은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