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합의후 검찰에 진정을 넣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0. 06. 10. 12:21

안녕하세요

현 상황은 상해 피해자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

서류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간에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지만 너무 괘씸하여 검찰에 진정을 넣겠다는 상황인데..

만에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갈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합의 약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약정사항에 위반하여 형사사건에 대해서

진정서 등의 제출을 하는 경우를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고소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서 등의 제출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약정 위반으로 민사상 약정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나 합의는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진정 등에 나아가는 행위는 합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0. 06. 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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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서 처벌을 불원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도장까지 찍은 경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합의서 위반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기재된 위반 시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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