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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68
친근한고라니6824.03.22

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상황이고

상대를 특수협박으로 고소를한상황이고

2일전쯔음에 상대가 검찰에 송치가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었는데

혹시 지금도 양측의 의사만같다면 합의를본후에 고소를 취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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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고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취하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물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충분히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조정이나 당사자 개인이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도 취하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후에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