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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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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하는 형사조정 동의 후에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단순폭행 초범 피의자이자 폭생치상 피해자로 검사직대님 담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제 잘못도 큰 거 같고 단순폭행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시세를 많이 초과한 액수를 제시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 뒤에 검사직대님께 연락이 왔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좀 갑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고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니 상대방의 합의 태도와 제 진로가 벌금형이 있어도 지장이 안 가는 전공인데 전공수업 출석점수가 많이 세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좋아보인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들으면 안 되는 수업들이 꽤 있는데 유선으로 형사합의조정을 받느라 수업에 불참해서 오는 불이익과 상대방의 합의태도등 여러모로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유선으로 하는 형사합의조정을 수락하고 날짜가 잡히기 전인데 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의사를 담당 검사직대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사항이 정해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의의사가 있다고만 말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연락온 번호로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2.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형사조정에 대해서 진행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고, 조정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곳으로 전하시면 됩니다(보통은 조정위원이나 담당검사실 직원)

    2. 본인이 형사조정에 응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한 경우 추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