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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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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

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라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안된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