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
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
법률
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