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 가능할까요?

5월말에 소량의 금액이지만 굿즈를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저에게 배송 지연이라는 통보 자체가 없었고 제가 배송이 언제쯤 가능하냐고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가능하다고 그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주가 된 후 배송에 관한 연락은 일절 없었고 제가 또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서 다음주 중으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또 안 보내셔서 연락드렸더니 또 다음주 중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여서 그냥 환불을 부탁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기죄도 해당이 되는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량 3주째 물품을 기다리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구매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