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미루고 적반하장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
증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배송 후 연락을 주신다 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 없으셔서 재촉 연락 드렸고요. 근데 배송 보내 주셨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이 없으셔서 오늘 한 번 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근데 배송은 보냈으나 바빠서 오늘 오후 9시 전에 운송장 번호 드리겠다길래 제가 답답해서 어차피 접수한 시간 뜨는데 안 부치셨냐고 여쭤봤고요. 이게 그렇게 급한 물건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이해해 드렸을 텐데 제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화나셨는지 물건 보냈고 차단할 테니 물건이 안 오면 그때 신고를 하든 부계로 난리를 치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 님한테 나쁜 말 한 적 없고요. 신고를 할 때 대화 내용 전문 당당하게 첨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판매자 님 태도가 정말 불쾌하여 물건을 받는 게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님께 부계로 연락하여 환불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드릴 건데 환불은 못 해 준다고 하셔도 물건은 보냈으니 신고가 불가할까요?
저는 물건을 받는 게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