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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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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 미루고 적반하장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

증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배송 후 연락을 주신다 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 없으셔서 재촉 연락 드렸고요. 근데 배송 보내 주셨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이 없으셔서 오늘 한 번 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근데 배송은 보냈으나 바빠서 오늘 오후 9시 전에 운송장 번호 드리겠다길래 제가 답답해서 어차피 접수한 시간 뜨는데 안 부치셨냐고 여쭤봤고요. 이게 그렇게 급한 물건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이해해 드렸을 텐데 제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화나셨는지 물건 보냈고 차단할 테니 물건이 안 오면 그때 신고를 하든 부계로 난리를 치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 님한테 나쁜 말 한 적 없고요. 신고를 할 때 대화 내용 전문 당당하게 첨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판매자 님 태도가 정말 불쾌하여 물건을 받는 게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님께 부계로 연락하여 환불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드릴 건데 환불은 못 해 준다고 하셔도 물건은 보냈으니 신고가 불가할까요?

저는 물건을 받는 게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시기가 늦기는 했으나 물품을 배송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취소가 어려워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물품을 그대로 전달하여 이행되었다면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계약 파기나 환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