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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끼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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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한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5월 말에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약 구매 겸 대리 구매입니다.(포카 분철) 그리고 해당 물건이 정상적으로 도착한다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는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도 배송 준비중이라고만 뜬다고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두 세달 있다가 연락하니 또 기다리라하여서 5월 말에 다시 연락했는데 읽씹을 하다가 4일만에 답장이 왔는데 아직 안왔다 문의중이다 라고 한 줄 보내고 또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몇 번 더 보내자 또 3일 있다 연락이 오더니 늦어지면 환불해줄테니 재촉하지말라는 답장이 왔고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냐라는 질문에 답이 없어 6월 말까지 해결안되면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물론 이후로 답장은 없구요. 그이후로 계정을 보니 판매글은 많이 올리는거 보니 읽은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락을 하니 환불을 못해주겠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환불을 거부한다는 사유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행기가 지난 상황에서 환불 요구는 정당해보이나 상대가 처음부터 배송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