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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스컹크38
말쑥한스컹크3824.04.19

환불해준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1월 말쯤에 직거래가 되지 않는 당근거래를 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빨리 보내 달라고 닦달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판매자는 보냈다, 가고 있는 중일 거다, 불량처리돼서 다시 보냈다 등 거짓말들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닦달과 거짓말이 한 달 정도 반복 되다 지쳐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불도 늦어져서 똑같이 계속 닦달과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충 말 들어보면 제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면 판매자는 자기 회사에서 구매하고 저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인 듯 했어요. 정확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 돈을 얼마를 더 보내면 환불을 해준다길래 몇 번 보냈어요. 처음엔 추가로 요구한 돈만 돌려주더니 이제는 아예 보내주지도 않아서 101정도 보냈고 판매자 사비로 5정도 받아서 현재 96정도를 보낸 상태입니다.

부모님께 말씀은 안 드리고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신에 성인인 오빠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압박 정도만 주고 싶은데 신고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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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고소를 하실때 법정대리인이 동석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가족관계인 오빠가 대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약정을 해놓고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가사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대신 신고한다고 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사건에 전혀 관여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인인 오빠가 제3자로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