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반품처리 된 물건을 안보내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로 거래를 한 후 구매자 쪽에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배송직전에 확인안한 잘못도 있고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반품 요청을 바로 수락했고 상품 파손에 대한 반품이니 택배비도 지불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택배를 발송하기로 약속을 했
는데 그날 이후로(3일지남) 연락이 안됩니다(의도적으로 확인을 안함. 1시간전에도 접속중이라고 뜸) 제 물건은 상대측에 있고(또 다른 하자를 만들 가능성 다분함) 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묶여있어 불안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여러차례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반품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며 물건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시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끝끝내 상대가 물건발송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 처리 이후에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하여 미반환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