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가 반품처리 된 물건을 안보내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로 거래를 한 후 구매자 쪽에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배송직전에 확인안한 잘못도 있고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반품 요청을 바로 수락했고 상품 파손에 대한 반품이니 택배비도 지불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가 택배를 발송하기로 약속을 했
는데 그날 이후로(3일지남) 연락이 안됩니다(의도적으로 확인을 안함. 1시간전에도 접속중이라고 뜸) 제 물건은 상대측에 있고(또 다른 하자를 만들 가능성 다분함) 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묶여있어 불안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여러차례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