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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갈매기292
재빠른갈매기29223.08.24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거래한 택배가 해당 점포에 도착하고, 구매자분한테 상품이 도착했으니 반송 되지 않게 기한 내에 찾아가시라고 연락 드렸는데 배송 온 걸 확인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으셔서 반송 접수 되었길래 다시 연락드렸어요 근데 확인 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반송 되고 재배송이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연락 드렸지만 연락두절이고 오늘 확인해보니 탈퇴를 하셨네요...


보낸 채팅을 확인하시고 탈퇴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 해줘도 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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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택배수령도 하지 않아 반송된 것이고, 환불이나 재배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니므로 일단 잊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환불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