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구매자 분께서 물품 와도 안 받을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택배를 구매자 분이 일부로 받지 않고 반송 되었을 경우 구매자 분께 배송비를 다시 받고 보내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반송 후에도 배송비를 주지 않아 물품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제 사비로 계속 물품을 보내드린다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환불 해드리지 않고 물품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환불요청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수령하지 않는 것을 두고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이 반송되면, 상대방의 수령거절이니 물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고 상대가 이에 응하면 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환불이나 배송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환불이나 배송을 약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경우 판매자는 약속대로 택배를 보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물품 수령을 거부하여 반송된 경우, 구매자에게 반송에 따른 배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배송비 지불을 거부한다고 해서 환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건에 따른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만한 거래를 위해, 반송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물품을 받기로 합의한다면 다시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송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성실히 대응했음에도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한 것일 뿐,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