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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갈매기292
재빠른갈매기29223.08.21

중고거래 후 반송된 상황 환불은 어떻게?

구매자 점포에 택배가 도착했을 때 구매자에게 연락드렸지만 배송이 온 걸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기한 내에 수령을 안 하셔서 반송 되어서 또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핸드폰 문자로 재배송은 불가능하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사흘 째 연락이 없네요


정리하자면

구매자 미수령으로 인해 반송 되었고

재배송은 불가능해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연락드렸지만

구매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


@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맞나요?


앱 접속 기록이 있고 보낸 문자도 읽었는데

일부러 씹는 느낌....


@계속 연락이 안 될 것 같은데 환불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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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하더라도 판매대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담하며, 판매대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현재 계약해제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환불 기한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가능하신 상황이 되면 그때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