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영원히소심한조랑말

영원히소심한조랑말

개인간 중고거래 일방적 반송처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중고거래 어플(번개장터)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고, 이후 판매자가 배송처리까지 한 상태에서 며칠 뒤에 물건 자체에 대한 배송은 문제가 없으나 단순 본인의 과실로 판매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어 거래 취하 요청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통해 물건 구매를 한 제 입장에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협의도 없이 택배사에 임의로 판매거부를 이유로 반송신청을 하여 저는 해당 물건을 수령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한테는 필요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거래취하에 대한 거부를 했고 판매자는 몇번의 확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배송을 한 과실이 면백한데도 제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1. 중고거래 어플 고객센터 측에서도 상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수 없고, 개인간에 알아서 합의하라는 말뿐인데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측의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중고거래 어플에서 중재를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송 조치를 하는 걸 막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