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신고 한다는군요
중고 어플로 중고 폰을 팔았습니다 게시글에는 하자 사진과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직거래로 구매자와 만나서 거래 할때는 구매자한테 판매 물품 확인 해보라고 했는데 대충 보고 갔습니다 나중에 와서는 기스가 너무 많다고 아까 같은 상황에서 물건은 어떻게 제대로 확인하냐고 7시 전까지 환불 안해주면 신고한다는 군요 걱정되서 경철서에도 전화 해서 물어봤을때는 문제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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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기를 아주 사용못할 정도이거나 중대한 결함을 감춘 것이 아니라면 신고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 얼마든지 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막상 할 깜냥도 안될 것이며 막상 신고하러 간다고해서 애초부터 신고 사항이 되지도 않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중고거래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하자 내용을 설명하고, 사진을 기재했으며 직거래로 이를 확인했다면 환불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것을 알고 했고 만나서 확인하고 사갔으니 본인이 사기친것은 아닙니다. 설명도 다 적어놨다면서요
경찰은 신고하면 무조건 오는겁니다 살면서 마주칠수있는게 경찰입니다. 그것도 경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