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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닭강정마시쩡
포항닭강정마시쩡24.01.04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7만원에 샀는데 침수폰이였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 경찰관분이 판매자랑 연락했는데 진짜 신고할줄 몰랐다면서 폰 환불 해주고 싶다길래 저는 이때까지 시간 낭비 ( 경찰서까지 버스 타고 30분 나와요) 한게 아까워서 그냥 환불 안받고 그대로 진행해달라 했는데 합의금 받고 끝낼 상황은 지난거겠죠??


피해금액 7만원인데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은 작게 나와도 전과로 기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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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7만원이고 초범이라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은 적게 나와도 전과기록이 됩니다.


  •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벌금형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