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3주쯤에 아이폰 11pro를 팔았는데 그 폰이 액정하고 베터리를 사설에서 교체했다고 저한테 따지는거에요 전화와서
전 당근 게시물에 베터리를 사설에서 교체한 걸 다 적어놨는데
그 게시물 지웠다고 증거없다 넌 법정에서 보자 이런말 하는데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3주쯤에 아이폰 11pro를 팔았는데 그 폰이 액정하고 베터리를 사설에서 교체했다고 저한테 따지는거에요 전화와서
전 당근 게시물에 베터리를 사설에서 교체한 걸 다 적어놨는데
그 게시물 지웠다고 증거없다 넌 법정에서 보자 이런말 하는데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전에 고지한 부분에 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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