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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개성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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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산 뒤 3개월 이후에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사고 액정에 점점 기포가 차서 사설폰을 잘못샀구나 생각은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정도 사용후 점점 가장자리가 벌어져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자기는 사설수리폰을 판적 없다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수리폰 고지도 안되있는 상태로 거래를 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제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정보는 거래내역 계좌번호와 당근마켓아이디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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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폰이 사설수리된 것이 맞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귀찮다는 이유로 3개월간 사용한 부분은 이러한 하자를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여부는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겠으므로 수리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매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고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고,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