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거는 '인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터전"을 뜻하잖아요? 그럼 주거권은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이 소유주(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가질 권리라고도 얘기할수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가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공공주택을 확충할 책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쾌적함·적합성을 포함한 종합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환경권)와 제34조(사회보장),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과도한 월세 부담 등이 존재하며, 공공주택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가 부족한 현실이긴합니다.

    최근에는 공공주택 확대나 강제 퇴거 방지 대책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