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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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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에도 그 내용이 기존 증언에 반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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