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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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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에도 그 내용이 기존 증언에 반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