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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중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말과 살짝 달라도 처벌받나요?

저는 제3자 입장으로써

법정에선 위증없이 솔직하게만 이야기 하려합니다.

사건은 강제추행에 관련한 내용이며, 저는 피해자가 요구했던대로 경찰서에선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강제추행을 정확히 보진못하였고 그런 행동을 하는 피의자의 행동을 추정에 입각해 한말이였습니다. 이번 증인심문때 이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처벌을 받을수도있는걸까요?

이를테면 각도에서 정확히 보이진않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입맞춤을 하려던 행위와 손의 행동을 보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바에 따라서만 증언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