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말과 살짝 달라도 처벌받나요?
저는 제3자 입장으로써
법정에선 위증없이 솔직하게만 이야기 하려합니다.
사건은 강제추행에 관련한 내용이며, 저는 피해자가 요구했던대로 경찰서에선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강제추행을 정확히 보진못하였고 그런 행동을 하는 피의자의 행동을 추정에 입각해 한말이였습니다. 이번 증인심문때 이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처벌을 받을수도있는걸까요?
이를테면 각도에서 정확히 보이진않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입맞춤을 하려던 행위와 손의 행동을 보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