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고죄가 되는지(현장 진술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맞지 않았다' 라고 서너차례 현장에서는 말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현장 진술서에는 '스쳐 맞았다' 라고 진술을 바꿀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나 사건 직후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나중에 생각해서 글로 쓴 것은 상대적으로는 낮게 본다는데,
위 경우 그 진술자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딱히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쓰고 처벌의사를 밝혔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