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무고죄가 되는지(현장 진술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한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맞지 않았다' 라고 서너차례 현장에서는 말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현장 진술서에는 '스쳐 맞았다' 라고 진술을 바꿀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나 사건 직후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나중에 생각해서 글로 쓴 것은 상대적으로는 낮게 본다는데,
위 경우 그 진술자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딱히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쓰고 처벌의사를 밝혔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았다는 것과 스쳐 맞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순한 과장 정도로 볼 수 없습니다.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폭행죄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구두로 진술한 것으로도 무고죄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스쳐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폭행으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을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하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위 진술을 한 때에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