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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달팽이123
고상한달팽이12324.03.04

변호사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가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자신이 참석도 하지않았으며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해놓고 1심 재판에 서류하나 제출하지않았습니다 1심 심리에 온 변호사는 변호사 변론때 딱 한마디 선처해달라는 말 밖에 하지않은채로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심을 하던중 그 변호인은 합의가 되어있는 피해자a에게 피해자 b번호를 물어봐 합의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부탁한다던 변호사는 b씨와 라운지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 장면을 제 지인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생이 이게 말이되냐고 의의를 제기했지만 그 변호사는 저에게 다 말한 내용이라고 별일 아니라는듯이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아무 일도하지않은채 1심이 끝나고 저는 2심때 국선변호인을 통해 1심이 변호사때문에 망쳤다는걸 알게되었고 국선변호사님을 믿고 2심을 진행하려했습니다 그런데 1심때 그 변호사는 2심때 갑자기 접견을 와서 너무 미안하다며 2심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을 망치고 거짓말만하는 변호사를 아무리생각해도 믿지못하겠어서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저의 부모님 동생에게 제가 자기를 선임하기로했다면서 선임계를 자신이 써가고 제가 무인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임계를 본적도없습니다 1심에서도 제가 선임계를 쓴적이없지만 (가족또한) 1심은 그 변호사를 믿고 선임을 하려고했기때문에 별 문제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심때는 제가 싫다고하였는데도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1심때의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지않으려 2심에는 선임을 하자마자 의견서랑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해버렸습니다


선임계를 자신이 마음대로 쓴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자와 술마신 행위도 변협징계가 가능할까요? 어느변호사님은 가능하다하시고 어느 변호사님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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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B와 술을 마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무인 부분은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선임계를 작성한 것이 맞다면 그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술을 마신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징계여부 및 수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