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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

폭행피해자인데 재판참석안해도되나요?

폭행당한피해자입니다 1차재판시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져 1차재판당시 가해자측이 인정못한다고 계속쌍방으로 몰고가서 2차재판 가해자측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쌍방으로 바뀔수도있나요? 저는일방적으로 맞기만했는데 가해자측 증거는없고 증인은 가해자측지인들있어서 거짓증언할거같기도하고 2차재판날짜가얼마안남아서 불안하네요 법을잘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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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판단계에서 쌍방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이 될 것이었으면 이미 수사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 쌍방사건이 되려면 가해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를 하더 기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