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형사조정제도 불발후 현재 양측 모두 약식기소(벌금형)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니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cctv 영상이 확실치 않아 무죄입증이 어렵다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로 벌금 내고 전과가 남을테니 상대방한테 합의를 요구해볼까 하는데 상대가 폭행으로 됐는지 상해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상대측 증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일주일 정도 뒤에 언제 열람하러 오시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신청서 복사본을 한 부 챙겨가셔서 열람복사실에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상대방에 대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적용된 죄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담당 검사실에 문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은 피해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상대방에게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