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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3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서로 쌍방 폭행으로 싸우다 입건이 되게 되면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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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한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단순폭행죄라면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종결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통상적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서 처벌을 상호간에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검사는 그럴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합니다.


    만약 쌍방폭행 당사자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당사자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결처리(공소권없음)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므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