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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2

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서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었을 때 합의를 한다면 무조건 무죄 처리되는 건가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인가요?아니면 폭행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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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서로 합의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려워 어떠한 기록이 남지 않고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하다 다쳐서 폭행치상이 되거나 물건을 들고 때리거나 여럿이서 때린 특수폭행등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있어도 불벌이 아닙니다.

    쌍방폭행을 했는데, 내가 단순폭행죄이고, 상대방에게 합의금 주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무혐의처분(각하)가 나오고 재판단계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방이 단순폭행이고 일방은 특수폭행이라면 물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금은 서로 상계처리 됩니다. 이때 단순폭행 합의를 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지만 특수폭행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무죄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합의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쌍방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입건 이후에도 수사단계에서 종결처리됩니다.


    즉,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 따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법정 보관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