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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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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폭행한 사실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된다면

그 폭행 혐의 자체가 사라져서 무혐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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