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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정신과진단서를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2 피해자와 목격자는 언제쯤 부르나요?

3 아무런 통지가 없는데 첫재판은 참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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