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정신과진단서를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2 피해자와 목격자는 언제쯤 부르나요?

3 아무런 통지가 없는데 첫재판은 참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안부를 수도 있으며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3. 통상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소송진행 경과나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일정 등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2. 가해자가 혐의를 다툰다면, 1회 공판기일 이후에 증인소환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3.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