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구체적으로는 심리와 판결선고, 헌 109조 본문, 법조 57조 1항 본문)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판결선고를 제외한 절차(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