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WINTERFELL
WINTERFELL

비공개 재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구체적으로는 심리와 판결선고, 헌 109조 본문, 법조 57조 1항 본문)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판결선고를 제외한 절차(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 109조 단서, 법조 57조 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