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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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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법원이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대중이 감시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종종 비공개 재판이 열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재판이 비공개로 열리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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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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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에 따라 비공개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심리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사유들에 해당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것과 같이 형사 공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결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재판장의 명령이 아님)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법률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신원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므로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