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재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나 형식이 필요 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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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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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영상재판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