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시 피의자와 분리재판 신청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 재판중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피의자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십습니다..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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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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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와 분리하여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당사자로 소송이 진행되며 따라서 어떤 지위에서 분리를 요청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피의자와 법정에서 보는 것은 증인신문기일일 것인바, 해당 기일전에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와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분리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