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에서 증인신청을 하면, 보통 증인신문을 위한 별도의 기일이 지정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최종변론을 하게 되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최종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 증인신청을 미리 기재하였다면,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인이 채택되면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