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재판정에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기타 적절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서 20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
또한 법원에는 법정에 늘 법원 직원이 매 법정에 상주하고 있으며, 교도관 또는 국가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란 등의 행위, 폭행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감치 명령을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퇴정 등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감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