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적 증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감정적 호소는 일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법정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이는 법률용어나 재판의 순서나 상황은 실제와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보다 과장되고 극적으로 재구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재판은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으로 구성되며,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적 판단은 법리와 경험칙에 의하여야 합니다.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며, 형사소송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에 다루면서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다툼을 하게 됩니다. 일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심적 증거를 주된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적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판결이 한번 나오면 기판력이 생겨서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양형상 참작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피해자의 진술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 만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심적 증거나 감정적 호소를 한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괘씸죄로 엄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적 증거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감정적 호소는 사건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