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나 이런 경우죄형법정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죄형법정주의란 말을 많이 언론이나 재판 형사나 민사? 사건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법정이란 말이 꼭 재판 법정 이런거랑 발음이 유사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 것으로 죄와 형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정이라고 하시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형벌불소급원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에서 정하지 않거나 어떤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