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2020. 04. 18. 19:24

형사소송법상의 용어와 절차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기소된 범죄를 판결하는 재판들의 형태들 가운데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이고 '간이 공판절차'의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공판절차"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사건에 관해서 공판의 절차를 간편/간이화해서 소송경제와 제판의 신속성을 높이고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판에있어서 신중함이나 엄격성등은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경우에는 공판의 간편화등이 없이 그대로 신중함과 엄격성을 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지만, 피고인이 이미 공판에서 범죄사실 및 죄를 자백했을 사건의 경우에는 엄격성과 신중성을 차별없이 요구를 한다면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할것이면 법원의 노력이나 재원도 낭비할수 있기에 "간이공판절차"가 절실히 요구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에 의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있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했듯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할 경우에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서 심판할것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

또한 여기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서 심판하기 위한 조건은 상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에 의거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을때인데, 여기서 자백이라는 것은 유죄를 인정 한다고 해석이 되기에, 즉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책까지 인정을 해야, "간이공판절차"가 개시가 될수 있습니다 (즉 만약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등을 주장하면 자백이 아님).

즉 이말은 단순한 양형요소를 다투는것과는 다르게 장애미수(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칭)에 대해서 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주장하는등이 발생하면 이는 구성요건이 다르지만 공소사실자체를 다투는것으로 보아야하기에 자백으로 보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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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써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판절차입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 법원의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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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제290조 내지 제293조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하여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완화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0. 04. 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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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286조의2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때 증거 조사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증거능력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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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 불문하고 1) 제1심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 피고인(법정대리인 포함)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공판정에서 한 자백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등 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아닙니다.

          덧붙여, 간이공판절차 특칙을 말씀드리면 증거동의 간주, 증거조사절차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 1. 25.]

          2020. 04.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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