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룰 용어를 보면 발음도 비슷하고 그 개념도 유추하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상고는 2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상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