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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룰 용어를 보면 발음도 비슷하고 그 개념도 유추하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상고는 2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상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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