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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4.03.18

각하/기각/인용 판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가 익숙치가 않고 용어의 정의도 너무 딱딱하다는 느껴집니다. 각하/기각/인용 판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요건 불비로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판단해본 결과 받아주지 않는 것, 인용은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은 어떤 청구에 대한 판단 유형인데

    인용은 청구를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와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각하는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체적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했으나

    청구를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인용은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기각은 반대로 그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을 결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판단을 말하며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춰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판단했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입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