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1. 02. 22. 19:28

항소와 항고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2심을 신청하는 것으로 압니다.
뜻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원본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이고,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에 대한 재판이고 반드시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 등(예를 들어 가처분, 가압류기각결정 등) 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즉 항소는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 경우의 불복절차, 항고는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나 명령일 경우의 불복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2021. 02. 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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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란 법원 1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2심에 상소하는 것을 말하며, 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02.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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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항고 가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2021. 02.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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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는 소송에 있어서 불복을 하는 절차입니다. 항고는 결정 즉 법원의 일정한 결정 등에 있어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는 것으로 소송은 판결에 대한 불복,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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