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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던데요. 예전에 항소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항고와 항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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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말하고, 항소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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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의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항고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신청에 대한 기각 등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