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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법률 용어는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기사에 종종 항소와 항고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 이 둘은 뜻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와 항고는 모두 상급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고, 판결 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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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절차라면
항고의 경우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정과 판결 등 그 불복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항고는 보통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등이 있고 특별항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바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