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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사슴241
든든한사슴24122.04.04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패소시에 이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재판해달라는 것같은데 그 이상의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나 항고 모두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점은 같은데

    항소는 그 대상이 판결이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입니다.

    즉,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소이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와 항고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