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다른가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인정하지 않을 때를 재심 청구라고 하는지 항소라고 하는지 아니면 둘 다 같은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와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인정하지 않을 때를 재심 청구라고 하는지 항소라고 하는지 아니면 둘 다 같은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와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하여 확정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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