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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재심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재심은 대법원 상고심이 아닌 항소심(2심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재심 소장에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2심 판결주문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은 항소심(2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