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은 항소심(2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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