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aaaaaaaaaaa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게 항소고 결정에 불복하여 하는게 항고라 알고 있는데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받고 이후 판결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고와 항소는 별개의 불복절차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기각되더라도, 이후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며, 구속영장 발부, 기각, 보석 기각 등의 결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형사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관한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후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와 별개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과 결정은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떤 결정이 있었다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항소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서로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