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고와 항소는 별개의 불복절차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기각되더라도, 이후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며, 구속영장 발부, 기각, 보석 기각 등의 결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형사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관한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