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와 피고는 고법의 결논이 나면 항고를 각각 한번씩 할수 있는건가요. 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리고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판결을 해서 고법으로 오구 거기서 형이 확정되면 끝인줄 알았는데요. 또 항고를 할수 있다구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파기되어 항소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만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되어 다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